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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고지서 없어도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

[중앙뉴스라인, 조성열기자] 목포시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1,678건 83억원을 부과 ·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 사서함,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지난 13일 일제히 전송됐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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