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구매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 지류는 70만 원, 모바일은 130만 원까지 확대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곡성군이 곡성심청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도를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됐으며,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이나 충전식 카드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은 월 1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곡성군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정해 한 달 정도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왔다. 이번 상향 조치는 명절 한정이 아닌 연중 상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군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현재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할인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심청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상품권 유통 확대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