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세청, 사장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사장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 등록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가능.
- 매입한 합계금액만 입력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 홈택스 등록방법
- 개인사업자: 최대 50개까지 홈택스에서 등록 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발급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X.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누락 실수는 줄이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