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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대 580만원! 9월 1일부터 국비 보조금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지자체 보조금 없어도 국비 혜택으로.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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