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환경부,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 안전 '예방수칙 보완'으로 강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 개정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현장대응인력 방역을 강화합니다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수
·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 살처분참여자 등 10일 이상 건강상태 확인

야생조류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합니다
· 신고창구는 지자체와 질병원으로 현행화
·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
· 위기단계(주의)시 기관별 조치사항 추가

야생동물 구조 활동의 안전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질병의심개체에 대한 제한적 구조활동 근거 마련
· 조류 사육·전시 시설 방역 이행 관리 강화

다가오는 동절기 현장 대응인력의 안전을 지키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