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생활 안정을 한 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취업지원&생활 안정을 한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건설업 퇴직자
· 공통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or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아래 중 택1)
-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 이력
-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
※ 상용 또는 10일 이상 일용 이력
②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자
③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 증명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
· 기존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 추가 지원(최대 130만 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