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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발의

지역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 법적 근거 마련

[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목적, 정의 ▲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 ▲교육 ▲활동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표단을 두고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안전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경원 의원은 “그동안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지역 안전보안관들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역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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