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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권침해에도 실질적 제재 어려워

자격상실 규정 미비로 교권침해 대처 어려워...제도 개선 촉구

[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과 자격상실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교육자치 기구를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이 교권 침해나 갑질 행위를 한 사례가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도내 학교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현행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품행이나 비위행위에 따른 자격상실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특정 사안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위원 대상 교육연수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 백도현 교육장은 “본청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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