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