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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감사, 지연과 불투명성 논란(2)

“정보공개법 들며 답변 회피…교육청 태도 도마 위에”
[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본지가 요청한 공식 질의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회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담당자가 전화로 “결제가 어려워 월요일까지 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실제 답변은 12월 30일에야 도착했다.  


답변 내용은 “감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언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청이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장 교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언론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설명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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