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 30일부터 '유입주의 생물'이 늘어납니다!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