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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5년 상·하반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9억 2천여만원 환급 재정확충에 기여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김제시는 하반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4억 7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특히, 일부 공사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부가가치세 담당자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차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하반기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도분 대율오토캠핑장에 대해 공제 가능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분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4억 7천여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지난 2025년 5월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은 4억 5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9억 2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김재훈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해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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