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식약처, 인체세포등 관리업·세포처리시설 제도 한눈에 확인하세요

허가 신청부터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 마련

[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를 1월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자료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