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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전남도의원, 주차난 해소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수요 증가와 지역별 여건 차이로 주차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3년마다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시·군 주차장 설치 현황 △수급 실태조사 결과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실질적인 주민 수요가 반영된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정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발굴에 힘쓰며 도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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