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