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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위기경보 ‘경계’ 격상... 긴급 현장 점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상남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27일 함안군 산불대응센터와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는 함안군 산불대응센터에서 산림재난대응단의 초동 대응태세와 진화장비 관리·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야간 산불에 대비한 야간조 운영 실태와 감시체계, 시군 상황실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어 임차헬기 계류장을 방문해 헬기 출동 대기 태세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비상 상황 시 즉시 출동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 대기 중인 기장과 운용요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진화자원이 언제든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장비 점검과 출동 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공무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하고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확대와 공무원 6분의 1 이상 비상대기 조치로 대응 태세를 보강했다. 공무원 순찰 강화 등 현장 예방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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