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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3월 9일~4월 24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양산시는 3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산불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를 위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농촌 마을 도로변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와 부직포, 반사필름 등 수거보상금 비대상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병행하여 집중 수거를 시행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의 경우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양산시 소주공단2길 63)’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무게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60원/kg(C등급)이 지급되고,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100원/개(300원/kg), 플라스틱병 100원/개(1,600원/kg), 농약봉지류 80원/개(3,680원/kg)로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체계적인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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