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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질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계적 정리 추진

시범운영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 주차 질서 확립

[중앙뉴스라인, 김영환기자] 평택시가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해소를 위해 단속·견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보도 위 불법 주차와 보행 불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시는 지난 15일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과 견인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정주차존 주차 원칙’을 도입해 관리체계를 전환하고, 주차구역 외 방치 시 단속 및 견인을 적용한다. 시민 신고 후 1시간 내 미조치 시 견인되며, 견인료는 1대당 2만 원이다.

시는 민원이 많은 지역과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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