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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전면 금지'… 청주시 집중 점검 실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청주시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는 물론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주시보건소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구역 3,67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단속은 물론, 담배소매점 광고 점검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위반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과 점검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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