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곡성군은 지난 4월 23일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조상래 후보의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후보는 조상래 후보가 2023년 8월 곡성군에 주택과 공장부지를 매각한 뒤, 2025년 8월까지 임대계약이나 임대료 납부 없이 무상으로 장기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해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군은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체결한 이후, 주거이전비·이주정착비·이사비 등 잔여 항목에 대한 협의가 이어져 2025년 8월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기간의 거주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지 계약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곡성군은 2024년 9월 매도자로부터 ‘대체주택 공사 완료 시 즉시 이주하겠다’는 협의경위서를 제출받았으며, 실제로 2025년 8월 대체주택 준공과 함께 이주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군이 공개한 추진 경위에 따르면,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4년 8월 주택 설계 계약, 9월 협의경위서 제출을 거쳐 2025년 8월 최종적으로 주택 준공과 이주가 완료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구 곡성역 주변 부지 매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처리됐다”며 “박 후보가 제기한 무상 사용 및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들어 반박한 사례로, 향후 지역사회와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