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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물 이력관리 등 유통단계’ 합동단속 실시

쇠고기 판매업체 대상 5월 15일까지…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점검

[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제주시는 5월 15일까지 ‘2026년 2분기 축산물 이력관리 등 유통단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쇠고기 부정 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 쇠고기 판매업체로, 특히 ▲최근 1년간 이력관리 위반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DNA 동일성 검사 불일치가 확인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관리·등급·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력번호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DNA 검사를 병행 추진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내역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해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에 대한 부정 유통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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