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전 서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이달부터 관련 상담·작성·등록 업무 개시

[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대전 서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및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로 문의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구보건소 및 관저주민건강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은숙 서구보건소장은 “구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의지에 따라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제도 홍보 및 내실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