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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근절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한 무단이동 집중 단속 실시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통영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단 이동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 및 유통·사용하는 목재생산업, 업체, 개인 등이다.

특히 시에서는 겨울철 소나무류 땔감 사용 우려가 높은 화목농가, 굴 박신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현수막 설치, 홍보자료 배포,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금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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