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원안위, 비파괴 검사 업체 작업자(1명) 초과피폭 확인

발생원인 등 상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추진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파괴 검사 업체 A의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4월 29일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1인의 선량평가 결과,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최소 1.3Sv로 연간 선량한도(0.5Sv)를 초과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사건 당일 방사선원이 조사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됐으나, 즉시 회수했다고 보고했으며,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당일 현장으로 파견하여 사건경위 및 대응조치 파악, 작업자의 직독식 선량계값 현장확인,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요청 및 작업자 면담 등 초기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해당 선원 회수 과정에서 작업자가 납차폐복과 납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했으나, 집게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파악되어,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혈액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피폭선량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손 부위에 대한 선량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손 부위에 홍반, 부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는 해당 선원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추가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후속 조사를 통해 상세원인 및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