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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소!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선정대리인 제도와 불복청구 지원 제도로 영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순천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납세자가 겪는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지방세 상담은 물론 선정대리인 지원과 불복청구 납세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선정대리인은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때 세무사·회계사에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객관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불복청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11명에게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승인해 총 4억 8천여만 원의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재산세와 취득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사례 135건을 발굴해 총 1천만 원의 세금을 환급하거나 부과 취소를 지원했다.

아울러 멸실 인정된 차량 23대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조치토록 해 소멸시효 진행을 도왔다.

납세자보호관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 코너와 위택스 홈페이지의 납세자보호관 상담 신청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는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지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는 납세자께서는 납세자보호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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