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제주도, 올해 제주 항만하역요금 전년대비 3.0% 인상 결정

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품질 항만 서비스 기반 다져…7월 1일부터 적용

[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새 요금은 7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토대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3.0%)과 물가 상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다.

전국 대비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 경영여건 개선도 함께 고려했다.

제주 항만하역업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2021년 하역요금을 동결했고 2022~2025년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해 왔다.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돼 매년 제주항만물류협회의 신청을 받아 노·사·정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최상의 항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와 항만업계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하역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