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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구비서류 요구 조례 3건, 규칙 2건 일괄개정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남원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일괄개정 조례안이 6월 18일 남원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남원시 자치법규 중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규정됐던 구비서류 11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확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및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된다.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민원인 구비서류의 감축을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와 민원서식을 개정해왔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구비서류 감축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자치법규 일괄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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