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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작업중지권 보장 및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 개최


[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원주시는 지난 18일 시 소속 사업현장 관리감독자(팀장급) 120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보장 및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현장의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안전 권리가 점차 확대되는 정책 변화 흐름을 인식하고,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 자율적 개선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다짐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위험성평가 참여 등 관리감독자의 6대 핵심 과업이 명시된 ‘안전사고 예방 실천 서약서’에 전원 서명해 안전보건관리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확고히 했다.

김흥배 원주시 안전교통국장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첫걸음”이라며, “이번 결의대회가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진정한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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