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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월 7일까지 연장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월 7일까지 연장
당초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금)까지 사전에 연장한 바 있으나,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합니다.
※ 6.26.(금) ~ 7.6.(월)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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