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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특별 징수대책반 운영

조정금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고액 납부자는 분납제도 활용 홍보

[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김제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지적재조사 조정금 특별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징수대책반은 민원지적과 최미화 과장을 반장으로 지적재조사팀 7인으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납부 대상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고액 납부대상자 1:1 맞춤형 전담 상담, ▲분할납부 제도 안내를 통한 사전 체납 예방, ▲전화·문자를 활용한 납부 홍보 및 독려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액의 조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납부(분납)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부서에 신청하면 부과일로부터 1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체납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특별 징수대책반 운영을 통해 조정금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납부 부담을 덜면서도 불이익 없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면적보다 증가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올해 조정금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조정금 납부 및 분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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