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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치매안심센터,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가능

[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센터에서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 위탁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감면 혜택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하고,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한편, 치매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시행한 진단·감별검사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실비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 등을 합산하여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에게 노년에 치매로 겪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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