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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및 신고납부 안내


[중앙뉴스라인, 김영환기자] 평택시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7월 1일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부과와 함께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추진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25만여 건, 25억 3천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기본세율 1만 원, 지방교육세 1천 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5만 원~20만 원, 지방교육세 10% 별도)과 연면적 세율(사업장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세액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고 과세 정확도를 높이고자 7월에 건물사용명세서를 접수했으며, 납세자 편의와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재신고할 수 있다.

고지서는 8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경범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를 원활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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