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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유정심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유정심 의원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응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와 더불어 교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로 변경 ▲각 조항별 교제폭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유정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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