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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조미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조미애 의원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문해력과 인문소양 증진을 위한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조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우리말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계적인 한자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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