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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 등 2건 심의

[중앙뉴스라인, 이대수 기자] 구례군의회는 9월 15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과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인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과 함께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문승옥 의장은 “재생에너지 정책은 주민 생활과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구례군의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면밀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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