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목포시의회 안하늘이 의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청소년’까지 확대 이끈다

보육·교육 사각지대 해소나서 ...협의회 양성평등 구성 기준도 마련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목포시의회 안하늘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목포시의회 제4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안 의원은 “현행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제8호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제5조제2항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 보육·교육 지원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안하늘이 의원은“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교육과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발행/편집인/한성영|등록년월일:광주아00032 / 2009.1.20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8길 28 성원빌딩 1305호

대표전화 : 1600-4015, HP 010-5170-0545 팩스 : 0505-353-6789 대표메일 : baronews@daum.net

청소년보호책임자:한소연 COPYRIGHT @BARONEWS.NET 2009 ALL RIGHT RESERVED